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시행된 지는 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태껏 얼핏 알고만 있던 저는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고 또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해당 용어는 식품 등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제품이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것은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구매자가 상품을 개봉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후 보관 조건을 준수 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개봉한 상품이 신선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이며 소비기한은 식료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식료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하여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 기존의 식품 표시제이고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 개선된 식품 표시제입니다.
변경 이유?
변경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하여 시행된 것 같은데요. 먼저 구매자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줄여 줍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표시제는 그 기일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구매자들은 폐기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좀 혼란이 있어 왔었죠. 저부터도 두부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 내에서만 먹었었는데 어떤 분들은 냉장 상태의 개봉하지 않은 두부는 이주일 정도?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일까지는 좀 지나친 감은 있지만 암튼 기간이 좀 지난 식용품도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냉장고 속 기간을 넘긴 것들을 두고 버려? 말아? 고민하던 때가 많았었죠.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료품 안심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EU,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에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식용품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매자에게 안전한 식료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기존 표시 대상은 개선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조년월일 표시대상과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되며 계란 등 자연상태식품 등은 표시 대상이 아니나 기타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다면?
상품을 구입하실 때 아직도 유통기한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도기간으로 인해 아직까지 상품들이 혼재되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 이후 제조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품목들의 포장지를 동시에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존 포장지 재고 또한 폐기,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 1년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포장지는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행 전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나 기존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변경된 표시제로 표시된 제품 등 또는 내·외부 포장지에 표시가 다른 경우, 매장에서 판매도는 동일 상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세트포장 제품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상품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식료품의 보관방법이나 날짜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 중에 구매자는 제품별로 날짜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기간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해당 문제들은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선된 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품질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구매자의 선택과 정보 제공, 제조사의 책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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