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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나만의 모든 정보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by 젤다07 2023. 5. 24.

 

우리나라 연령 계산이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죠. 지난해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화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등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여태껏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죠. 먼저 한국식 나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새해 첫날 한 살씩 더해서 세는 방법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한 살씩 더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계산법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연령 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규정 법령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기준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고 추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학 의무 연령은?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내에서 생일에 따라 학생들 간에 연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죠.

 

칠순이나 팔순 등의 기념일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으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차차 정착되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에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 기초연금 수급시기 / 공무원 정년은?

이것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의 유효성은?

이도 마찬가지로 이미 현행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누구에게나 명확해집니다. 이로 인해 연령 기준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나 분쟁,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상비약 용법 · 용량의 혼동이나 버스요금이 무료인 동반아동의 연령에 관련한 혼란,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 현장의 각종 혼란 등의 일상생활에서 연령으로 인한 민원이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연령에 따른 불공평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적인 사건이나 혜택에 대한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을 통일시킴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교육 및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법의 적용  방법과 이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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